2027 사장님 인건비 계산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만 넣으면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퇴직금 적립까지 합친 직원 1명의 실제 월 비용을 보여드립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새 보험료율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직원, 근무시간별 월 인건비
시급 10,700원, 15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 평균 요율, 1년 이상 근무를 가정한 값입니다. 주 15시간을 경계로 주휴수당·4대보험·퇴직금이 한꺼번에 붙기 때문에, 14시간과 15시간 사이에서 비용이 크게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주 근무시간 | 직원 월급 | 사업주 4대보험 | 퇴직금 적립 | 월 총비용 |
|---|---|---|---|---|
| 40시간 | 2,236,300원 | 261,940원 | 186,358원 | 2,684,598원 |
| 30시간 | 1,669,200원 | 195,510원 | 139,100원 | 2,003,810원 |
| 20시간 | 1,112,800원 | 130,300원 | 92,733원 | 1,335,833원 |
| 15시간 | 834,600원 | 97,720원 | 69,550원 | 1,001,870원 |
| 14시간 | 652,700원 | 9,590원 | 0원 | 662,290원 |
주 40시간 직원 기준으로 2026년(2,583,240원)보다 월 101,358원, 연간으로는 1,216,296원이 더 듭니다.
2027년 사업주 부담 요율
| 항목 | 사업주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5% | 전체 10%의 절반. 기준소득월액 410,000원~6,590,000원 |
| 건강보험 | 3.595% | 전체 7.19%의 절반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9% | 소득 대비 0.9994%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0.9% | 근로자와 절반씩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0.25~0.85% | 사업주 전액, 규모별 |
| 산재보험 | 업종별 | 사업주 전액, 평균 1.47% |
-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 2.0% 인상안은 확정 전이라 현행 1.8%(사업주 0.9%)를 적용
- 산재보험 요율은 업종별로 다르며 기본값은 2026년 전체 평균 1.47%
계산 방법
- 월 환산 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이면 209시간입니다.
- 직원 월급 = 월 환산 시간 × 시급. 이 금액이 4대보험 보수월액이 됩니다.
- 4대보험 사업주분 = 월급 × 항목별 사업주 요율, 10원 미만 절사. 국민연금은 1,000원 미만을 버린 기준소득월액에 상·하한을 적용합니다.
- 퇴직금 적립 = 월급 ÷ 12.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퇴직금을 매달 나눠 본 값입니다.
- 월 총비용 = 월급 + 4대보험 사업주분 + 퇴직금 적립.
실제 보험료는 공단이 고지한 금액이 기준이며, 비과세 식대·연장근로·연차수당 등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해설 모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직원을 쓰면 한 달에 얼마가 드나요?
월급 2,236,300원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 261,940원, 퇴직금 적립 186,358원을 더해 월 약 2,684,598원입니다. 산재보험 요율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4대보험을 내야 하나요?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도 생기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유급으로 줍니다. 계산식은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이며, 주 40시간을 넘어도 8시간이 최대입니다.
퇴직금을 매달 적립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매달 적립할 의무는 없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한 직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면 30일분 평균임금 이상을 한 번에 줘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그 부담을 월급의 12분의 1로 나눠 미리 보여줍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계산하나요?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퇴직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기본 근로만 계산하므로 해당 수당은 포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