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사장님 인건비는 얼마나 늘어나나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2027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10,700원으로, 2026년 10,320원보다 380원(3.7%) 오릅니다.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209시간)입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는 시급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같은 날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9.5%에서 10%로 오르고, 장기요양보험료율도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로 동결됐습니다.

무엇이 얼마나 바뀌나

항목 2026년 2027년
최저시급 10,320원 10,700원
주 40시간 월급 2,156,880원 2,236,300원
국민연금 (사업주분) 4.75% 5.0%
건강보험 (사업주분) 3.595% 3.595% (동결)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3.14% 13.90%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업주분) 0.9% 0.9% (인상안 미확정)

직원 1명 기준 계산

주 40시간 최저임금 직원 1명(150인 미만, 산재 평균 1.47%, 1년 이상 근무)을 쓰면 월급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과 퇴직금 적립을 더한 실제 비용은 2027년에 월 약 268만 원입니다. 2026년(월 약 258만 원)보다 월 약 10만 원, 연간 약 122만 원 늘어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인건비 계산기에서 업종 산재요율과 근무시간을 넣어 확인하세요.

사장님이 1월 전에 할 일

  1. 근로계약서 시급 확인: 2027년 1월 1일 근무분부터 10,700원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 3개월 감액(90%)은 1년 이상 계약한 직원에게만, 단순노무직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월급제 직원도 확인: 월급을 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금액이 10,7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월 2,236,300원 이상입니다.
  3. 4대보험 신고 보수 확인: 급여가 바뀌면 보수월액 변경 신고를 해야 보험료가 맞게 고지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안을 냈지만, 시행령 개정 전이라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사이트의 계산에도 반영합니다.

출처: 2027년 최저임금 결정 (KB Think),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 (더팩트), 2027년 건강보험료율 동결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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