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5인 이상 사업장)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근로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고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주면 됩니다.
가산 기준
| 구분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하루 8시간 또는 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밤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이내 | 50% |
| 휴일근로 | 8시간 초과분 | 100% |
여러 가지가 겹치면 각각 더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가 야간에 이뤄지면 50% + 50%로 시급의 2배를 줍니다.
계산 예시 (시급 10,700원)
- 평일 8시간 근무 후 2시간 연장: 2시간 × 10,700원 × 1.5 = 32,100원
- 밤 10시~새벽 2시 정규 근무 4시간: 기본 42,800원 + 야간가산 4시간 × 5,350원 = 64,200원
단시간 근로자는 기준이 다릅니다
주 20시간처럼 짧게 계약한 직원은 계약한 시간을 넘으면 하루 8시간이 안 되어도 50% 가산이 붙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하루 4시간 계약인데 6시간 일하면 초과 2시간이 가산 대상입니다.
이 사이트의 인건비 계산기는 기본 근로만 계산하므로, 가산수당이 있으면 따로 더해야 합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