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알바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할까? 근무시간별 가입 기준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원칙은 간단합니다. 월 60시간(주 약 15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4대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고, 그보다 적게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에서 빠집니다.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근무시간별 가입 여부

구분 월 60시간 이상 월 60시간 미만
국민연금 가입 원칙적으로 제외
건강보험 가입 제외
고용보험 가입 원칙적으로 제외
산재보험 가입 가입

예외가 있는 경우

예외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애매하면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1588-0075)나 각 공단에 확인하세요.

사업주는 얼마를 내나 (2027년)

월급 대비 사업주 부담은 국민연금 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강보험료의 13.90%, 고용보험 0.9%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150인 미만), 산재보험(업종별, 평균 1.47%)입니다. 합치면 월급의 약 11.7% 정도입니다.

가입 안 하면

가입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최대 3년치 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고 연체금과 과태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사업주의 신고 의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무시간을 바꿔 가며 비용을 비교하려면 인건비 계산기를 쓰세요. 주 14시간과 15시간의 차이가 바로 보입니다.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인건비 계산기 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