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수습기간 최저임금 90% 감액,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수습 직원에게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여서 줄 수 있지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100%를 줘야 합니다.

감액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개월, 6개월 계약직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은 단기 알바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감액할 수 있는 기간은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정해도 감액은 3개월만 됩니다.
  3. 단순노무 업무가 아니어야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편의점·음식점 서빙과 주방 보조, 청소, 경비, 배달 등)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2027년 금액

구분 시급 주 40시간 월급
최저임금 100% 10,700원 2,236,300원
수습 90% 9,630원 2,012,6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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