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최종 확인: 2026-11-07T00:00:00.000Z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4대보험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을 가장 많이 헷갈립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 5인 미만 5인 이상
최저임금 적용 적용
주휴수당 적용 적용
퇴직금 적용 적용
4대보험 적용 적용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적용 적용
휴게시간 적용 적용
해고 예고 (30일 전) 적용 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미적용 적용
연차유급휴가 미적용 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적용 적용
주 52시간 상한 미적용 적용

상시 근로자 수 세는 법

최근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알바, 단시간 근로자, 일용직도 모두 포함되고, 사업주 본인과 동거 친족만 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말에만 사람이 몰리는 매장은 평균이 5명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장님 체크

5인 미만이라도 직원 1명의 실제 비용은 월급만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4대보험 사업주 부담, 퇴직금을 합친 금액은 인건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내 조건으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인건비 계산기 열기 →